연말정산 환급을 늘리려고 계좌를 만들려는데, 연금저축과 IRP 중 뭐부터 채워야 할지 헷갈리시죠. 둘은 세액공제 한도를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에 총액은 같고, 진짜 차이는 돈을 빼기 쉬운지와 무엇에 투자할 수 있는지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 그 차이와 선택 기준을 정리합니다.

세액공제는 두 계좌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따로, IRP 900만원 따로가 아닙니다. 두 계좌를 합산해 연 900만원이 상한이고, 그 안에서 연금저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600만원입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갈립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입니다.
| 납입 조합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5,500만원 초과 |
|---|---|---|
| 연금저축 600만원만 | 99만원 | 79만 2천원 |
| 연금저축 600 + IRP 300 | 148만 5천원 | 118만 8천원 |
| IRP 900만원만 | 148만 5천원 | 118만 8천원 |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공제액은 같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남은 300만원을 IRP에 넣으라고 권하는 이유는, 순전히 인출 난이도 때문입니다.
중도인출: 여기서 실질적인 차이가 갈린다
연금저축은 급하면 그냥 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 게 대가입니다. 손해는 보지만 창구가 열려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IRP는 다릅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일부 인출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같은 경우만 해당됩니다. 사유에 안 맞으면 계좌를 통째로 해지해야 하고,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 전부에 대해 정산이 들어옵니다.
30대 초중반이 IRP에 900만원을 몰아넣었다가 전세자금이 급해져 곤란해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유동성에 자신이 없다면 연금저축 비중을 먼저 채우는 게 안전합니다.
투자 가능 상품: IRP는 위험자산 70% 벽이 있다
IRP는 적립금의 70%까지만 주식형 펀드·ETF 같은 위험자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원리금보장상품이나 채권형 등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900만원을 넣으면 270만원은 자동으로 예금·채권 쪽에 묶이는 셈입니다.
연금저축(연금저축펀드)은 이 제한이 없습니다. 주식형 ETF 100%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 주식 직접 매매나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두 계좌 모두 불가입니다.
| 항목 | 연금저축 | IRP |
|---|---|---|
| 세액공제 한도 | 연 600만원 | 두 계좌 합산 900만원 |
| 가입 자격 | 누구나 | 소득이 있는 취업자·자영업자 등 |
| 위험자산 투자 | 제한 없음 | 70%까지 |
| 중도인출 | 가능(기타소득세 16.5%) | 법정 사유만 가능 |
| 퇴직금 수령 | 불가 | 가능 |
| 수수료 | 증권사 연금저축펀드 대체로 없음 | 상품·기관에 따라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
그래서 누가 뭘 먼저 채워야 하나
연금저축 600만원 먼저, 남은 300만원을 IRP로. 이게 기본값입니다. 인출 유연성과 투자 자유도를 먼저 확보하는 순서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원리금보장 위주로 보수적으로 굴릴 사람, 어차피 55세 전에는 절대 안 건드릴 사람, 퇴직금을 받아 굴려야 하는 사람은 IRP 비중을 늘려도 무방합니다. 퇴직금은 연금저축으로 받을 수 없고 IRP로만 들어옵니다.
주의할 점 하나.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습니다. 소득이 적어 결정세액이 0원이면 900만원을 넣어도 환급은 없습니다. 이 경우 굳이 무리해서 채울 필요 없습니다.
받을 때 세금까지 계산해야 손해가 없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됩니다. 확정기간형은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입니다. 납입 때 16.5% 공제받고 수령 때 5.5%를 내니 차익이 남는 구조죠.

단,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저율 분리과세가 깨지고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하게 됩니다. 두 계좌에 오래 부은 사람이라면 수령 기간을 늘려 연 1,500만원 아래로 쪼개는 게 유리한지 미리 따져보세요.
가입 조건이나 수수료는 금융사마다 다르니 계좌 개설 전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https://100lifeplan.fss.or.kr 에서 비교해 보는 걸 권합니다.
흔히 하는 실수 세 가지
첫째, 계좌만 만들고 현금으로 방치하는 경우. 특히 IRP는 입금해도 자동 투자되지 않습니다. 매수 버튼을 따로 눌러야 합니다. 이 상태로 몇 년 묵히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둘째, 12월에 몰아서 900만원 입금하기. 공제액은 같지만 그해 시장 한 지점에 전액을 던지는 셈이 됩니다. 월 75만원 자동이체가 마음 편합니다.
셋째, 한도 초과 납입. 연금저축은 연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공제는 600만원까지입니다. 초과분은 세금 혜택 없이 묶이기만 하니, 여윳돈이면 모르되 일부러 채울 이유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연금저축과 IRP 둘 다 가입해도 되나요?
A. 됩니다. 동시에 보유해도 제한이 없고, 다만 세액공제는 두 계좌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조합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Q. IRP에 넣은 돈을 중간에 뺄 수 있나요?
A.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사유가 없으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고, 이때 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Q. 소득이 없어도 IRP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IRP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자영업자·퇴직금 수령자 등이 대상이라 소득이 없으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연금저축은 소득 요건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니 이쪽을 이용하면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공제 총액이 같으므로, 돈을 뺄 수 있는지와 어떻게 굴릴지를 기준으로 연금저축부터 600만원을 채우고 나머지를 IRP에 넣는 순서가 대체로 무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