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연금저축에 얼마까지 넣어야 세금을 제일 많이 돌려받나" 하는 계산부터 하게 되죠. 결론부터 말하면 연금저축 단독은 연 600만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가 세액공제 대상이고, 소득에 따라 16.5% 또는 13.2%를 곱한 금액이 환급됩니다. 한도·공제율·실제 환급액을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IRP를 더하면 900만원
한도는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하나만 쓰면 납입액 중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더하면 두 계좌를 합쳐 9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주의할 지점은 900만원이 합산 한도라는 것.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되지만,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으로 채워도 결과는 같습니다. 반대로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어봐야 공제는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한때 있던 50세 이상 추가 한도(200만원)는 2022년 납입분으로 끝났습니다. 지금은 나이와 무관하게 600/900만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이 공제율의 분기점
공제율은 딱 두 구간입니다.

| 소득 기준 | 공제율 | 900만원 납입 시 환급액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6.5% | 148만 5천원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13.2% | 118만 8천원 |
연금저축만 600만원 채웠다면 각각 99만원, 79만 2천원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언저리라면 성과급 시기에 경계선을 넘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100만원 차이로 공제율이 3.3%p 떨어지니까요.
납입한도 1,800만원과 세액공제 한도는 별개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그중 900만원까지만. 나머지 900만원은 당장 돌려받는 건 없지만,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가 인출 시점까지 미뤄지는 과세이연 효과는 그대로 받습니다.
한도를 넘겨 넣었다면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사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번거롭습니다.
ISA 만기자금을 옮기면 300만원이 더 붙는다
ISA 만기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하면,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 공제받습니다. 그해 공제 대상이 900만원 + 300만원 = 1,200만원까지 늘어나는 셈이죠.

3,000만원을 옮기면 10%인 300만원이 꽉 찹니다. 60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그냥 일반 납입이 되어 900만원 한도에 묻힙니다. ISA 만기 알림이 오면 이체 일정부터 잡아두세요.
중도해지하면 받은 걸 토해냅니다
가장 흔한 후회 지점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형태로 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16.5%로 공제받고 16.5%로 토해내는 구조라, 급전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돈은 애초에 넣지 않는 게 맞습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만 냅니다(70세 미만 5.5%, 70대 4.4%, 80세 이상 3.3%). 다만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전액에 대해 종합과세나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해야 하므로, 수령 기간을 길게 잡아 연간 금액을 낮추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12월 31일에 몰아서 넣어도 세액공제를 다 받나요?
A. 네,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금액이면 한 번에 넣어도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입금 후 매수까지는 시간이 걸리니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이체 마감 시각을 확인하세요.
Q. 소득이 없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공제할 세금 자체가 없으면 환급도 없습니다. 납부할 결정세액이 0원인 소득자라면 그해 납입분은 공제받지 못하니, 이월 신청으로 소득이 생긴 해에 공제받는 편이 낫습니다.
Q.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부터 채우는 게 좋나요?
A. 연금저축을 600만원까지 먼저 채우고 남은 300만원을 IRP로 넣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IRP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70%로 묶여 있고 중도인출 요건도 더 까다로워서, 운용 자유도가 높은 연금저축을 앞에 두는 겁니다.
연금저축 600만원·IRP 합산 900만원을 소득에 맞는 16.5% 또는 13.2%로 채우는 것이 기본이고, ISA 만기자금이 있다면 60일 안에 옮겨 300만원을 더 얹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