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과 대상 항목 총정리
병원비를 많이 썼는데 연말정산에서 하나도 안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비는 "쓴 만큼" 공제되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을 넘긴 부분만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구조를 알면 챙길 수 있는 게 보입니다. 핵심 구조 — 총급여의 3%를 넘겨야 시작 의료비 세액공제는 1년간 쓴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 금액 = 총 의료비 − (총급여 × 3%) 예) 총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