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계산기 사용법과 주휴수당 계산

월급날 통장을 확인하고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분명 이번 달은 야근을 많이 했는데 지난달과 비슷합니다. 시급에 일한 시간을 곱해봐도 숫자가 안 맞습니다. 어디서 어긋난 걸까요. 대부분은 계산이 틀린 게 아니라, 세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무시간 계산기와 주휴수당 계산

근무시간은 두 가지로 나뉜다

혼란의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같은 "근무시간"이라도 급여 계산에서는 두 개를 구분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 계약서에 적어둔,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법에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 실근로시간 — 실제로 일한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넘긴 부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빠집니다.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을 줘야 하고 이 시간은 무급입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이면 9시간을 있었지만 점심 1시간을 빼고 8시간이 근무시간입니다.

계산이 어긋나는 진짜 이유

시급 × 시간으로 안 맞는 건 가산수당 때문입니다. 같은 1시간이라도 언제 일했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구분 기준 가산
연장근로1일 8시간 · 1주 40시간 초과분+50%
야간근로밤 10시 ~ 다음날 오전 6시+50%
휴일근로8시간 이내+50%
8시간 초과분+100%
가산은 겹칩니다. 평일 밤 11시에 일했다면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라 50% + 50% = 100%가 가산됩니다. 시급 1만 원이면 그 시간은 2만 원입니다. 야근이 많았는데 월급 차이가 작게 느껴진다면, 이 가산이 빠지고 계산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간 연장근로

주휴수당 — 안 일해도 받는 하루

가장 많이 빠뜨리는 항목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날에 모두 출근했다면, 유급휴일 하루치를 더 받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주 40시간 근무, 시급 1만 원 → (40÷40) × 8 × 10,000 = 80,000원
· 주 20시간 근무, 시급 1만 원 → (20÷40) × 8 × 10,000 = 40,000원
· 주 15시간 근무, 시급 1만 원 → (15÷40) × 8 × 10,000 = 30,000원

주 15시간이 갈림길입니다. 14시간과 15시간은 시급 1시간 차이가 아니라 주휴수당 유무의 차이라 실수령액이 꽤 벌어집니다. 아르바이트 시간표를 짤 때 알아두면 좋은 지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르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해도 가산 없이 시급 그대로 계산됩니다. 연차유급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퇴직금은 5인 미만이어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작은 가게라 주휴수당이 없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계산이 안 맞을 때 사업장 규모부터 확인하면 많은 부분이 설명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셉니다.

월급제라면 209시간을 기억하세요

월급을 받는다면 시급이 얼마인지 역산할 일이 생깁니다. 이때 쓰는 숫자가 209시간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48시간 × 4.345주(월평균) ≈ 209시간

시급 = 월 기본급 ÷ 209

월 기본급이 250만 원이면 시급은 약 11,960원입니다. 연장근로 1시간은 여기에 1.5배인 약 17,94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할 때도 이 209로 나눕니다.

계산기로 확인하는 법

직접 계산하기 번거롭다면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다만 입력값이 정확해야 결과가 맞습니다.

  1. 시급 또는 월 기본급 — 월급제라면 각종 수당을 뺀 기본급만 넣습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 — 계약서 기준입니다.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3. 연장·야간·휴일 시간을 나눠서 입력합니다. 뭉뚱그리면 가산이 틀어집니다.
  4. 결과를 급여명세서와 대조합니다.
급여명세서 확인

안 맞을 때 확인할 순서

계산 결과와 실제 월급이 다르다면 아래 순서로 짚어보세요. 위에서부터 흔한 원인입니다.

  • 휴게시간이 제대로 빠졌는가 (또는 쉬지도 못했는데 빠졌는가)
  • 가산수당이 반영됐는가 — 5인 이상인데 빠졌다면 문제입니다
  • 주휴수당이 들어 있는가 — 시급제라면 별도 항목으로 보입니다
  • 기본급이 아닌 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시급을 계산하지 않았는가
  • 4대보험과 소득세 공제 후 금액을 세전과 비교하고 있지 않은가

한 줄로 정리하면, 월급이 안 맞는다고 느낄 때 범인은 대개 휴게시간·가산수당·주휴수당 셋 중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대부분 설명이 됩니다.

그래도 차이가 남는다면 급여명세서를 챙겨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 문의해 보세요. 명세서에 항목별 금액과 시간이 적혀 있어야 하며, 없다면 그것부터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 15시간이 안 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A. 네, 못 받습니다. 다만 기준은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마다 시간이 들쭉날쭉하다면 4주 평균이 15시간을 넘는지 확인해 보세요. 넘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주휴수당 조건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는가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그 시간만큼 임금이 줄 뿐, 주휴수당 자체는 유지됩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못 받습니다.

Q. 포괄임금제면 야근수당을 못 받나요?

A. 포괄임금제라도 미리 정한 연장근로 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초과분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월 몇 시간분의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적혀 있으니 그 시간부터 확인하세요. 그 숫자가 없다면 포괄임금 약정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 관련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며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노동부(1350)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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