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은 두 가지로 나뉜다
혼란의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같은 "근무시간"이라도 급여 계산에서는 두 개를 구분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 계약서에 적어둔,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법에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 실근로시간 — 실제로 일한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넘긴 부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빠집니다.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을 줘야 하고 이 시간은 무급입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이면 9시간을 있었지만 점심 1시간을 빼고 8시간이 근무시간입니다.
계산이 어긋나는 진짜 이유
시급 × 시간으로 안 맞는 건 가산수당 때문입니다. 같은 1시간이라도 언제 일했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 구분 | 기준 | 가산 |
|---|---|---|
| 연장근로 | 1일 8시간 · 1주 40시간 초과분 | +50% |
| 야간근로 | 밤 10시 ~ 다음날 오전 6시 | +50% |
| 휴일근로 | 8시간 이내 | +50% |
| 8시간 초과분 | +100% |
주휴수당 — 안 일해도 받는 하루
가장 많이 빠뜨리는 항목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날에 모두 출근했다면, 유급휴일 하루치를 더 받습니다.
· 주 40시간 근무, 시급 1만 원 → (40÷40) × 8 × 10,000 = 80,000원
· 주 20시간 근무, 시급 1만 원 → (20÷40) × 8 × 10,000 = 40,000원
· 주 15시간 근무, 시급 1만 원 → (15÷40) × 8 × 10,000 = 30,000원
주 15시간이 갈림길입니다. 14시간과 15시간은 시급 1시간 차이가 아니라 주휴수당 유무의 차이라 실수령액이 꽤 벌어집니다. 아르바이트 시간표를 짤 때 알아두면 좋은 지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르다
다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퇴직금은 5인 미만이어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작은 가게라 주휴수당이 없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계산이 안 맞을 때 사업장 규모부터 확인하면 많은 부분이 설명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셉니다.
월급제라면 209시간을 기억하세요
월급을 받는다면 시급이 얼마인지 역산할 일이 생깁니다. 이때 쓰는 숫자가 209시간입니다.
48시간 × 4.345주(월평균) ≈ 209시간
시급 = 월 기본급 ÷ 209
월 기본급이 250만 원이면 시급은 약 11,960원입니다. 연장근로 1시간은 여기에 1.5배인 약 17,94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할 때도 이 209로 나눕니다.
계산기로 확인하는 법
직접 계산하기 번거롭다면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다만 입력값이 정확해야 결과가 맞습니다.
- 시급 또는 월 기본급 — 월급제라면 각종 수당을 뺀 기본급만 넣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계약서 기준입니다.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 연장·야간·휴일 시간을 나눠서 입력합니다. 뭉뚱그리면 가산이 틀어집니다.
- 결과를 급여명세서와 대조합니다.
안 맞을 때 확인할 순서
계산 결과와 실제 월급이 다르다면 아래 순서로 짚어보세요. 위에서부터 흔한 원인입니다.
- 휴게시간이 제대로 빠졌는가 (또는 쉬지도 못했는데 빠졌는가)
- 가산수당이 반영됐는가 — 5인 이상인데 빠졌다면 문제입니다
- 주휴수당이 들어 있는가 — 시급제라면 별도 항목으로 보입니다
- 기본급이 아닌 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시급을 계산하지 않았는가
- 4대보험과 소득세 공제 후 금액을 세전과 비교하고 있지 않은가
한 줄로 정리하면, 월급이 안 맞는다고 느낄 때 범인은 대개 휴게시간·가산수당·주휴수당 셋 중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대부분 설명이 됩니다.
그래도 차이가 남는다면 급여명세서를 챙겨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 문의해 보세요. 명세서에 항목별 금액과 시간이 적혀 있어야 하며, 없다면 그것부터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 15시간이 안 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A. 네, 못 받습니다. 다만 기준은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마다 시간이 들쭉날쭉하다면 4주 평균이 15시간을 넘는지 확인해 보세요. 넘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주휴수당 조건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는가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그 시간만큼 임금이 줄 뿐, 주휴수당 자체는 유지됩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못 받습니다.
Q. 포괄임금제면 야근수당을 못 받나요?
A. 포괄임금제라도 미리 정한 연장근로 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초과분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월 몇 시간분의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적혀 있으니 그 시간부터 확인하세요. 그 숫자가 없다면 포괄임금 약정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 관련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며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노동부(1350)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