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과 예상 수령액 계산

퇴사 후 가장 먼저 검색하는 것이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입니다. 실업급여는 하루 단위로 계산한 금액 × 받을 수 있는 날짜 수로 정해지는데, 이 두 값이 사람마다 달라 옆자리 동료와 수백만 원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계산기에 넣기 전에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과 예상 수령액

01. 한눈에 보는 계산 구조

실업급여(구직급여) 총액은 아래 한 줄로 끝납니다. 계산기가 하는 일도 결국 이 계산입니다.

총 수령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일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상·하한액 적용)
· 소정급여일수 =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지는 날짜 수
확인할 값 어디서 확인하나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직확인서, 급여명세서
고용보험 가입기간고용보험 홈페이지 → 가입이력 조회
이직일 기준 만 나이50세 미만 / 50세 이상으로만 구분
이직 사유이직확인서의 상실코드

02. 하루에 얼마 — 구직급여일액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이 평균임금이고, 그 60%가 하루치 실업급여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위아래 한계가 있습니다.

상한액 1일 66,000원 —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이 이상은 안 됩니다
하한액 최저임금 × 80% × 8시간 — 2026년 8월 기준 1일 66,048원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하한액이 상한액과 거의 같아졌다는 것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함께 매년 오르는데 상한액은 66,000원에서 오래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월급이 어느 정도만 되면 대부분 하루 6만 6천 원 안팎으로 수렴합니다.

한 달(30일)로 환산하면 약 198만 원이 사실상의 상한선입니다. 월급이 400만 원이든 800만 원이든 실업급여로 받는 금액은 같다는 뜻이라, 고소득자일수록 체감 소득 감소가 큽니다.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 확인

03. 며칠 동안 — 소정급여일수

총액 차이를 실제로 만드는 것은 이쪽입니다. 나이와 가입기간만으로 기계적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가입기간은 이번 회사만이 아니라 이전 직장까지 합산됩니다. 다만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계산 예시 — 45세, 가입기간 6년, 평균임금이 상한을 넘는 경우
66,000원 × 210일 = 1,386만 원 (약 7개월간 매월 198만 원)

04. 계산기로 확인하는 법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몇 가지 값만 넣으면 예상 금액이 나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실업급여 모의계산 메뉴
  2. 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고용보험 가입기간 입력
  3. 퇴직 전 3개월치 임금과 근무일수 입력
  4. 1일 구직급여일액과 예상 총액 확인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과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고용센터가 다시 확정합니다. 두 값이 다르면 이직확인서 쪽이 기준이 됩니다.

05. 계산기에 안 나오는 것들

모의계산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올 때는 아래 요소들이 개입합니다.

  • 대기기간 7일은 무급입니다. 신청 후 첫 7일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 첫 지급은 신청일이 아니라 실업인정일 기준입니다. 신청하고 교육을 받은 뒤 첫 실업인정을 받아야 입금되므로, 퇴사 후 첫 입금까지 보통 3~4주가 걸립니다.
  • 한 번에 총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1~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때마다 그 기간분만 나눠 지급됩니다.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기는 금액만 알려줄 뿐 수급 자격을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 가입기간 180일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만 세므로 재직 6개월이라고 자동으로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가 (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
☐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가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처리 여부 조회 가능)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는가
☐ 워크넷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마쳤는가

정리하면, 실업급여 금액은 하루치는 대부분 비슷하고 날짜 수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돌릴 때 평균임금보다 가입기간이 정확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늦어지면 12개월 기한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다 못 채워 남은 날짜를 그냥 날리는 일이 생기므로, 퇴사했다면 금액 계산보다 신청을 먼저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A. 어느 선까지만 그렇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지만 1일 66,000원 상한이 있어, 월급이 그 기준을 넘으면 얼마를 받았든 금액이 같아집니다. 총액 차이는 금액보다 소정급여일수에서 생깁니다.

Q. 모의계산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이 다릅니다.

A. 모의계산은 본인이 입력한 값으로 계산한 참고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근무일수로 확정되며, 대기기간 7일이 빠지고 실업인정 주기에 따라 나눠 지급되기 때문에 체감 금액도 달라집니다.

Q. 이전 직장 가입기간도 합쳐지나요?

A. 합산됩니다. 다만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되고, 이직 후 재취업까지 공백이 3년을 넘는 경우에도 이전 기간이 빠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가입이력 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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