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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계산하는 법,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점수 따지는 기준


청약 넣기 전에 내 점수가 몇 점인지 몰라 막막하시죠? 민영주택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해 84점 만점으로 계산합니다. 항목별 기준만 알면 10분 안에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 계산하는 법,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점수 따지는 기준

청약 가점 84점은 세 항목으로 나뉜다

항목만점계산 방식
무주택기간32점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2점
부양가족 수35점0명 5점, 1명당 5점씩 올라 6명 이상이면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1점, 15년 이상이면 17점

비중이 가장 큰 건 부양가족입니다. 한 명 차이가 5점이라 무주택기간 2년 반을 더 채운 효과가 납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센다

무주택기간을 태어난 날부터 세는 줄 아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센다

  • 만 30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
  •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됐다면 처분일, 만 30세, 혼인신고일 가운데 가장 늦은 날이 기준입니다.
  • 본인만이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만 29세 미혼이면 무주택기간 점수가 0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착각이 제일 많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 있어야 합니다. 본인은 빼고 셉니다.

  • 배우자: 세대 분리돼 있어도 인정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올라 있고, 부모 본인과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미혼 자녀: 만 30세 이상이면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올라 있어야 함
  • 미혼 형제자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등 조건이 까다로움

부모님 등본을 공고 직전에 옮기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 요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통장 기간도 일부 더해진다

지금은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절반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 3점까지만 더해지고, 본인 점수와 합쳐도 17점을 넘지 못합니다. 배우자 통장은 공고일 현재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통장 기간도 일부 더해진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만 37세이고 만 31세에 혼인한 사람의 예시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 있고, 본인 통장은 10년, 배우자 통장은 6년 됐습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항목기준점수
무주택기간만 30세부터 7년16점
부양가족3명(배우자, 자녀 2명)20점
본인 통장10년12점
배우자 통장6년(8점)의 절반은 4점이지만 최대 3점3점
합계51점

자주 하는 실수와 확인 방법

가점은 청약할 때 본인이 직접 입력합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채워주지 않습니다. 틀리게 입력해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되고, 당첨이 취소되며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 만 30세 이전 기간까지 무주택기간에 넣는 실수
  • 등본에 올린 지 3년이 안 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는 실수
  •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도 부양가족으로 넣는 실수

사설 가점 계산기 여러 개를 비교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의 가점 계산 메뉴로 한 번 계산하고, 등본의 전입일을 직접 대조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미혼 1인 가구는 가점이 몇 점까지 나오나요?

A. 부양가족 0명이라 이 항목은 5점으로 고정되고, 무주택기간 32점과 통장 17점을 모두 채워도 최대 54점입니다. 인기 단지 가점제로는 당첨이 쉽지 않아 추첨제 물량도 함께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을 가졌다가 팔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주택기간은 집을 판 날, 만 30세가 된 날, 혼인신고일 가운데 가장 늦은 날부터 다시 셉니다. 그래서 처분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청약 가점은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A. 청약 신청일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등본 등재 기간, 통장 가입기간, 나이 모두 공고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통장 가입기간을 공고일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 더하면 되고, 등본 날짜를 대조하는 것만 제대로 해도 부적격은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