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은 몇 년째 넣고 있는데 "내 납입횟수가 몇 회인지" 물으면 바로 답 못 하는 분들 많습니다. 납입횟수는 모든 청약에 쓰이는 숫자가 아니라 국민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에서만 의미가 있고, 2024년 11월부터는 한 달 최대 25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어디서 확인하는지, 밀린 회차는 어떻게 채우는지까지 아래에서 정리합니다.

납입횟수가 실제로 쓰이는 곳은 국민주택뿐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횟수를 많이 채우면 가점이 오른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항목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세 가지뿐이고, 납입횟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민영주택은 지역·면적별 예치금만 채워져 있으면 끝입니다.
| 구분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 통장 요건 | 납입횟수 + 저축총액 | 지역·면적별 예치금 |
| 당첨자 선정 | 40㎡ 초과는 저축총액, 40㎡ 이하는 납입횟수 순 | 가점제·추첨제 |
| 납입횟수 영향 | 직접 영향 | 없음 |
1순위 요건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수도권은 가입 1년·12회, 비수도권은 6개월·6회가 기본이고,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은 2년·24회에 세대주 요건까지 봅니다. 다만 1순위는 입장권일 뿐, 경쟁이 붙으면 결국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저축총액이나 횟수가 많은 사람이 앞섭니다.
한 달에 25만원까지, 대신 횟수는 한 번만
2024년 11월 1일부터 월 납입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전에는 50만원을 넣어도 10만원만 인정됐지만 이제 25만원까지 저축총액에 그대로 쌓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공제율 40%) 대상이라 25만원이 딱 떨어지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은 금액과 횟수가 따로 논다는 겁니다. 이번 달에 100만원을 한 번에 넣어도 인정액은 25만원, 횟수는 1회입니다. 회차는 매월 1회씩만 붙습니다. "한 번에 몰아서 24회 채우기"는 원리상 불가능합니다.
미성년 시절 납입분은 최대 60회(5년)까지 인정됩니다. 2024년 1월부터 24회에서 늘어난 부분이라, 자녀 통장을 일찍 만들어둔 집이면 확인해볼 만합니다.
청약홈과 은행 앱, 두 곳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건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입니다. 로그인 후 청약자격확인 메뉴에서 가입기간, 납입인정 회차, 납입인정 총액을 볼 수 있고, 청약 접수용으로는 순위확인서 발급을 이용합니다. 발급까지 몇 분이면 됩니다.
은행 앱(국민·농협·우리·신한·하나 등 가입 은행)에서도 통장 거래내역으로 확인되지만, 여기 찍힌 횟수는 단순 입금 횟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LH·SH 공고 접수 전에는 청약홈 숫자를 기준으로 보세요.
밀린 회차 채우기: 선납과 추납은 계산이 다릅니다
빠뜨린 달이 있어도 통장이 죽지는 않습니다. 채우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효과가 다릅니다.

- 선납: 앞으로의 회차를 미리 넣는 방식. 최대 24회분까지 인정되고,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추납(연체 납입): 지난 미납 회차를 나중에 채우는 방식. 회차는 채워지지만 연체일수만큼 납입인정일이 뒤로 밀립니다.
즉 3년치를 몰아서 밀어 넣는다고 3년이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추납은 특히 "채우긴 채웠는데 인정일이 예상보다 늦다"는 상담이 많은 지점입니다. 선납과 추납을 동시에 신청하면 계산이 더 복잡해지니, 접수 임박했다면 가입 은행 창구에서 인정일을 직접 확인받는 게 안전합니다. 솔직히 이 계산은 앱으로 셀프 처리하기엔 좀 번거롭습니다.
이런 실수가 잦습니다
- 민영주택만 노리면서 25만원씩 넣는 경우. 가점에 반영되지 않으니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예치금만 맞춘 뒤 나머지는 금리 높은 예적금으로 돌리는 편이 낫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데(총급여 7천만원 초과, 유주택) 공제 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
- 자동이체 날짜와 실제 출금일이 달라 회차가 하나씩 밀리는 경우. 잔액 부족으로 이체가 실패한 달은 그대로 미납입니다.
- 통장을 해지했다가 다시 만드는 경우. 가입기간과 횟수가 모두 초기화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청약통장 납입횟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청약홈에 로그인해 청약자격확인 메뉴에서 납입인정 회차와 총액을 조회하면 됩니다. 청약 접수용 증빙이 필요하면 같은 메뉴에서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Q. 매달 2만원만 넣어도 납입횟수는 인정되나요?
A. 네, 회차는 1회로 인정됩니다. 다만 국민주택 경쟁에서 쓰이는 저축총액은 2만원만 쌓이므로, 공공분양이 목표라면 인정 한도인 25만원에 가깝게 넣는 편이 유리합니다.
Q. 납입횟수에도 만점이 있나요?
A. 납입횟수 자체에 만점 개념은 없습니다. 만점이 있는 항목은 민영주택 가점제의 청약통장 가입기간(15년 이상 17점)이며, 이는 납입횟수가 아니라 가입 후 경과 기간 기준입니다.
납입횟수는 국민주택에서만 힘을 쓰는 숫자이니, 목표가 공공분양인지 민영주택인지부터 정한 뒤 넣을 금액을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