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연금저축에 얼마를 더 넣어야 세액공제를 꽉 채우지?" 하고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문제는 계좌가 두세 개로 흩어져 있으면 합계가 한눈에 안 잡힌다는 것. 이 글에서는 연금계좌의 두 가지 한도(납입 1,800만원, 세액공제 900만원)를 구분하고, 각 채널에서 남은 한도를 실제로 확인하는 순서와 자주 틀리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한도는 두 개다 — 납입한도 1,800만원과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많은 분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연금계좌에는 성격이 다른 한도가 두 개 있습니다.
| 구분 | 금액 | 적용 범위 |
|---|---|---|
| 연간 납입한도 | 1,800만원 | 연금저축 + IRP 전 계좌 합산 |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 600만원 | 연금저축만 |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 900만원 | 두 계좌 합산 |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입니다. 900만원을 꽉 채우면 각각 148만 5,000원, 118만 8,000원을 돌려받습니다.
주의할 건 조합 방식입니다.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공제는 600만원까지만. 나머지 300만원은 IRP로 넣어야 인정됩니다. 반대로 IRP에 900만원을 몰아넣는 건 가능합니다.
한도는 금융사별이 아니라 사람 기준입니다. A증권 연금저축에 400만원, B은행 연금저축에 300만원을 넣었다면 합계 700만원이라 공제는 600만원에서 끊깁니다.
가장 정확한 건 금융사 앱의 납입내역 화면
증권사·은행 앱에서 연금저축 계좌에 들어가면 대개 '연금저축 납입내역' 또는 '세액공제 한도 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올해 누적 납입액과 남은 공제 한도를 금액으로 보여주는 곳이 많아 1~2분이면 끝납니다.

단, 그 숫자는 그 회사 계좌만 계산한 값입니다. 다른 회사에 연금저축이나 IRP가 하나 더 있으면 화면에 뜬 '잔여 한도'는 과대평가된 수치입니다. 계좌가 흩어져 있다면 각각 조회해 직접 더하세요. 이 부분은 좀 번거롭습니다.
계좌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를 때는 통합연금포털
오래전에 만들고 잊은 계좌가 의심된다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에서 '내 연금조회'를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 명의의 연금저축·퇴직연금 가입 현황을 금융사별로 모아서 보여줍니다.
다만 조회 신청 후 자료가 뜨기까지 며칠 걸리고, 수록된 적립금은 전년도 말 같은 과거 시점 기준입니다. 올해 납입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용도로는 맞지 않습니다. 계좌 존재 여부를 찾는 용도로만 쓰세요.
연말정산 시즌에는 홈택스로 최종 확인
이듬해 1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연금계좌 납입액이 조회됩니다. 여기 뜨는 금액이 실제 공제에 쓰이는 숫자이니, 본인이 계산한 합계와 다르면 그때 금융사에 납입확인서를 요청해 대조하면 됩니다.

연중에 쓰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신용카드 사용액 위주라 연금 납입액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예상 환급액을 가늠하는 정도로만.
자주 하는 실수 네 가지
입금일 착각. 한도는 12월 31일까지 계좌에 입금된 금액 기준입니다. 연말 마지막 영업일 오후에 이체하면 익일 처리로 넘어갈 수 있으니 최소 며칠 여유를 두세요.
퇴직금을 한도에 포함해 계산. IRP로 받은 퇴직급여는 1,800만원 납입한도와 무관합니다. 본인이 따로 넣은 돈만 셉니다.
1,800만원을 다 채우면 공제가 늘어난다는 오해. 900만원을 넘는 납입분은 세액공제가 없습니다. 과세이연 효과만 노리는 게 아니라면 굳이 채울 이유는 없습니다.
ISA 만기자금 전환 한도를 빼먹는 것. ISA 만기 자금을 60일 내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가 900만원과 별도로 추가 공제됩니다. 해당된다면 한도 계산을 다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원을 넘게 넣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A. 초과분은 세액공제만 못 받을 뿐 불이익은 없고, 연 1,800만원 안이라면 그대로 적립됩니다. 나중에 '과세제외금액'으로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으며, 이때 금융사에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올해 공제를 못 받은 납입액을 내년으로 넘길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금융사에 납입연도 전환 특례를 신청하면 전년도에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을 올해 납입액으로 전환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해당 금융사에 직접 해야 하며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Q. 계좌가 여러 개면 어디에 넣어야 유리한가요?
A. 공제 한도는 합산이라 어디에 넣든 총액은 같습니다. 다만 IRP는 위험자산 70% 한도와 중도인출 제한이 있으니, 600만원까지는 연금저축에 먼저 채우고 남은 300만원을 IRP로 넣는 조합이 운용 자유도 면에서 무난합니다.
잔여 한도는 '모든 연금계좌의 올해 납입액 합계'를 구한 뒤 600만원·900만원 기준에서 빼면 나오고, 그 합계를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곳은 각 금융사 앱의 납입내역 화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