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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와 배당세, 누가 얼마나 내야 하나


주식으로 수익이 났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헷갈리시죠? 국내주식은 팔 때 세금이 거의 없지만 해외주식은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하고, 배당은 종목을 팔지 않아도 받을 때마다 원천징수됩니다. 이 글에서는 양도세와 배당세가 각각 언제·얼마나 붙는지, 신고는 누가 해야 하는지를 실제 숫자로 정리합니다.

주식 양도세와 배당세, 누가 얼마나 내야 하나

국내주식은 왜 팔아도 세금이 없을까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사 계좌에서 사고팔 때, 일반 개인 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대주주(종목별 지분율 또는 보유액 기준을 넘는 경우)에 해당할 때만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대주주 기준은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뀌었으니, 보유 규모가 큰 편이라면 국세청 홈택스나 담당 증권사에 연말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세금이 0원인 건 아닙니다. 팔 때 증권거래세가 붙습니다. 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매도금액의 0.15%, 코스닥은 0.15% 수준으로 매도 시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1,000만원어치를 팔면 1만 5천원 정도.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개인 투자자여도 양도세 과세 대상이고,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은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해외주식은 개인이라도 매도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세율은 20%, 여기에 지방소득세 2%가 더해져 실질 22%입니다.

해외주식은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핵심은 기본공제 250만원입니다.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실현한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산한 뒤, 그 순이익에서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22%를 매깁니다.

연간 실현 순이익과세표준세액(22%)
200만원0원0원
500만원250만원55만원
1,000만원750만원165만원
3,000만원2,750만원605만원

신고 기간은 이익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31일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하거나, 대부분의 증권사가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보통 2~3월에 앱에서 신청을 받는데, 이걸 놓치면 5월에 혼자 해야 합니다. 여러 증권사에 계좌가 흩어져 있다면 대행 신청도 각각 해야 하고, 결국 합산은 본인이 확인해야 하니 이 부분은 좀 번거롭습니다.

배당금은 받을 때 이미 세금이 빠져 있다

배당소득세는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받는 순간 원천징수되기 때문입니다.

구분세율신고
국내주식 배당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원천징수로 종결
미국주식 배당현지 15% 원천징수국내 추가 과세 없음

미국 주식 배당은 현지에서 15%를 떼고 들어옵니다. 국내 세율 14%보다 높아서 추가로 낼 세금은 없습니다. 반면 현지 세율이 국내보다 낮은 국가는 차액만큼 국내에서 더 걷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종합소득세율(6~45%)로 과세됩니다. 배당을 많이 받는 고배당주·리츠 위주 포트폴리오라면 연간 배당 합계를 한 번쯤 세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세 가지

손실 종목을 안 판 채 12월을 넘기는 것. 해외주식 양도세는 그 해에 실현한 손익만 합산합니다. 이익이 큰 해에 손실 종목을 함께 정리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이월공제는 안 되니, 손실만 난 해에 굳이 손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세 가지

250만원 공제를 계좌별로 착각하는 것. 공제는 사람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입니다. 증권사가 세 곳이어도 250만원은 하나입니다.

환율을 빼먹는 것.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원화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달러 기준으로 손실이어도 환율이 크게 올랐다면 원화 기준 이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해외주식으로 200만원 벌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A. 기본공제 250만원 이하라 낼 세금은 없지만, 신고 자체는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 의무는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증권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Q.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을 합쳐서 계산할 수 있나요?

A. 국내 상장주식은 일반 개인에게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해외주식 손익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끼리는 미국·중국·일본 등 국가가 달라도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Q. ISA나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A. 네. ISA는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해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IRP는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미뤄지고 연금으로 받으면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리

국내주식은 거래세만, 해외주식은 250만원 공제 후 22% 양도세를 다음 해 5월에 신고, 배당은 15.4% 원천징수에 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